법구경 -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고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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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고 (139)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고

- 제10장 도장품(刀杖品)/11[139]-

人所誣咎 或縣官厄 財産耗盡 親戚別離

인소무구 혹현관액 재산모진 친척별리

다른 사람에게 모함 받거나

관청으로 인한 재앙을 입어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친척들과도 헤어지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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