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군주가 조종을 당하는 경우(18.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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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 군주가 조종을 당하는 경우(18.남면.2)

군주가 조종을 당하는 경우(18.남면.2)

 

군주가 조종을 당하는 경우

- 한비자 제18편 남면[2]-

군주는 신하로부터 일을 통하여 유혹을 당하고 언론에 의해 그 총명이 흐려지는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신하가 해야 될 일에 관하여 군주에게 설명할 때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훌륭한 사업이 될 것이라 하여 군주를 기만한다. 군주는 그 말에 유혹되어 충분히 조사도 하지 않고 극찬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신하는 사업을 통해서 군주를 조종하게 된다. 그와 같이 유혹을 당한 군주는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에 신하가 진언을 했을 때 비용을 적게 말하지만 사업을 하는 동안 비용이 초과되면 비록 그 사업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최초의 진언은 진실이 못된다. 그 점에서 신하는 죄가 있다. 그럴 경우는 공이 있어도 포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군신들은 군주의 눈을 속이지 않게 된다. 군주의 도는 신하로 하여금 앞에 한 말과 그 성과가 같게 해야 하며, 만일 틀리거나 하면 반드시 벌해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 신하를 임용하는 도라고 한다.

어떤 신하가 군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타인의 비난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했다 하자.

「이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자는 소신이 계획하는 사업을 투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군주는 그 말을 잊지 말고 다른 군신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 신하의 계획에 대해서 시비가 없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군주가 간언을 거부하고, 군신들이 침묵하는 상태가 되면, 충실한 신하의 언설은 발탁이 되지 않고 다만 평판이 좋은 신하만 신임을 받게 된다.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 언론으로 군주의 총명이 가려진다고 한다. 그런 상태가 된 군주는 신하로부터 조종을 받게 된다.

- 韓非子 第18篇 南面[2]-

人主有誘於事者, 有壅於言者, 二者不可不察也. 人臣易言事者, 少索資, 以事誣主. 主誘而不察, 因而多之, 則是臣反以事制主也. 如是者謂之誘. 誘於事字, 困於患, 其進言少, 其退費多. 雖有功, 其進言不信, 不信者有罪. 事有功者必賞, 則群臣莫敢飾言以惽主. 主道者, 使人臣前言不復於後, 後言不復於前, 事雖有功, 必伏其罪, 謂之任下.

人臣爲主設事而恐其非也, 則先出說設言曰:「議是事者, 妬事者也.」 人主藏是言, 不更聽群臣 群臣畏是言, 不敢議事. 二勢者用, 則忠臣不聽, 而譽臣獨任. 如是者謂之壅於言, 壅於言者制於臣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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