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법이 나라를 지킨다(26.수도.4)
법이 나라를 지킨다(26.수도.4)
법이 나라를 지킨다
- 한비자 제26편 수도[4]-
호랑이를 길들이는데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강간을 금지시키는데 법률에 의하지 않으며, 사기를 막는데 부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맹분이나 하육과 같은 장사도 주저하게 될 것이며, 요나 순과 같은 성군도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를 만든다는 것은 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장이에게도 호랑이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증삼과 같은 현인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군주가 도척과 같은 악인을 누르기 위해서인 것이며, 부절을 만드는 것은 미생과 같이 약속을 굳게 지키는 사람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렇게 하면 비간이 충성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일을 바랄 필요도 없고, 난신이 사기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일을 바랄 필요도 없게 된다. 다만 점쟁이가 사람을 복종시키는 수단을 믿게 하고, 평범한 군주도 지킬 수 있는 법을 장악해야 할 일이다.
군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을 하고, 천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유익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군주에게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오산도 있을 수 없고, 충신에게는 그 몸을 위태롭게 하는 실수도 없어질 것이다. 공로가 있는 자는 지위를 높여 주고, 반드시 상을 주게 되므로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법을 지킬 것이며, 관직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던질 것이다. 맹분이나 하육과 같은 용기가 있더라도 삶을 버리고 죽음을 서둘지 않으며, 도척과 같은 탐욕을 느끼게 되더라도 몸까지 희생하여 재물을 훔치는 일이 없도록 백성을 교육하면 국가를 지키는 방법은 완전무결한 것이 된다.
- 韓非子 第26篇 守道[4]-
服虎而不以柙, 禁奸而不以法, 塞僞而不以符, 此賁· 育之所患, 堯· 舜之所難也. 故設柙, 非所以備鼠也, 所以使怯弱能服虎也 立法, 非所以避曾· 史也, 所以使庸主能止盜跖也 爲符, 非所以豫尾生也, 所以使衆人不相謾也. 不恃比干之死節, 不幸亂臣之無詐也 恃怯之所能服, 握庸主之所易守. 當今之世, 爲人主忠計, 爲天下結德者, 利莫長於如此. 故君人者無亡國之圖, 而忠臣無失身之畫. 明於尊位必賞, 故能使人盡力於權衡, 死節於官職. 通賁· 育之情, 不以死易生 惑於盜跖之貪, 不以財易身 則守國之道畢備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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