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죄는 반드시 벌하라(30.내저설(상)필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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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 죄는 반드시 벌하라(30.내저설(상)필벌.200)

죄는 반드시 벌하라(30.내저설(상)필벌.200)

 

죄는 반드시 벌하라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칠술:필벌[200]-

군주가 인정이 많으면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며, 군주의 위엄이 적으면 아래는 위를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형벌이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금령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법이다. 이에 관한 예증으로 동알우가 석읍을 순시한 일이나, 자산이 유길에게 충고한 예가 있다. 그리고 또 중니가 노나라 애공에게 서리가 내린 일을 설명한 것과 은나라에서는 법률로 재를 거리에 버린 자를 처벌한 것, 조나라의 행렬의 선두에 서는 벼슬에 있는 자가 형벌의 권한을 주지 않았다 하여 악지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 공손앙이 가벼운 죄를 엄벌에 처했다는 예를 들 수 있다. 벌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수의 금의 도난은 방지되지 못했고 적택의 불도 끄지 못했으며, 성관은 제나라 왕이 지나치게 인자하기 때문에 나라가 약화되리라고 말했고, 복피는 자혜가 그 몸을 망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관중은 이미 죽은 사람을 벌하겠다고 하였고, 사공은 그 필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한 죄수를 도로 사다가 처형한 것이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00]-

愛多者, 則法不立, 威寡者則下侵上. 是以刑罰不必則禁令不行. 其說在董子之行石邑, 與子産之敎遊吉也. 故仲尼說隕霜, 而殷法刑棄灰 將行去樂池, 而公孫鞅重輕罪. 是以麗水之金不守, 而積澤之火不救. 成歡以太仁弱齊國, 卜皮以慈惠亡魏王. 管仲知之, 故斷死人 嗣公知之, 故買胥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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