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난이 발생하는 원인(48.팔경.3.기난)
난이 발생하는 원인(48.팔경.3.기난)
난이 발생하는 원인
- 한비자 제48편 8경:기난[3]-
군주로서 신하와 군주의 이익이 상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며, 그 이익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상벌의 권한을 신하와 나누어 갖게 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신하에게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해를 입게 되는가를 명시한다. 따라서 간신이 나타날 수가 없다.
난(亂)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의 여섯 가지게 기인될 수 있다. 즉, 군주의 모후, 후궁, 서자, 형제, 대신, 저명한 현자이다. 군주가 법을 가지고 관리를 임용하여 신하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면 모후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예우나 작록의 하사에 등급을 매겨 두면 정실과 후궁 사이가 복잡하지 않다. 권력을 적자와 서자에게 나누지 않으면 그들은 다툴 일이 없다. 군주가 권력과 세력을 잃지 않으면 군주의 형제는 침범하지 못한다. 신하가 한 대신의 집에 모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대신이 군주의 지위를 넘보지 못한다. 금제와 포상이 확실하게 시행되면 재야의 현자도 민심을 소란하게 할 수 없다.
신하에게는 사리를 도모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의 것과 내부의 것이다. 외부는 군주가 두려워하는 외국을 가리키며, 내부란 군주가 총애하는 신하를 가리킨다. 두려워하고 있는 외국의 요구가 관철되고 사랑하는 신하의 진언이 채택되면 난신이 편승하여 그것을 이용한다. 외국의 힘으로 관리가 된 자가 그 외국과 친밀을 도모하고, 외국에서 뇌물을 받고 자기 나라에 해를 끼치는 자를 처벌하면 아무도 외국을 힘을 빌지 않을 것이며, 작위와 봉록은 공적에 따라 행하고, 부탁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부탁한 본인과 함께 처벌하면 아무도 근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외국을 의지하지 않고 안으로 근신에 의지하지 않으면 악인들은 꼼짝 못한다.
관리가 등급에 따라 승진하여 대임을 맡게 되는 것은 현명함과 지혜에 의한다. 이미 대임을 맡은 자에 대해서 군주는 다음 세 가지 속박으로 그들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질(質), 진(鎭), 고(固)의 세 가지 제약이다. 그 자의 친척과 처자를 제지해 두는 것이 질(質)이다. 작위와 봉록이 후하고 공이 있으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인심을 안정시키는 진(鎭)이다. 신하의 말을 비교 참작하여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고(固)이다. 현자는 질에 이끌리어 점잖게 좌정될 것이며, 탐욕한 자는 진으로 눌리어 선량하게 되고, 간사한 자는 고에 의해서 옴쭉 못한다.
신하의 과실을 관대히 처리하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으면 방종해질 것이며, 작은 과실을 제거하지 않으면 큰 벌을 가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곧 처벌해야 한다. 살려두면 일에 방해되지만 그를 죽일 명분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독약을 음식물에 섞어 독살하던가, 아니면 그 자의 원수를 시켜 암살하도록 지령한다. 이것을 음간을 제거한다고 한다. 사실을 숨기며 기만하는 것을 궤(詭), 혹은 역(易)이라고 한다. 만일 공이 있으면 포상하고 죄에 대해서 벌을 가하면 아래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를 속이는 궤를 범할 여지가 없어진다. 군주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신하들에게 누설하지 않고 신하의 간언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기만하는 바의 역을 행할 여지가 없어진다.
군주의 부형이나 현명한 신하가 외국에 망명하는 것을 유화(遊禍 외국에 있는 자가 범하는 재난)라고 한다. 그 재난은 외국이 그들을 이용하려 하는데 있다. 형여(刑餘)한 자가 군주를 섬기고 있는 것을 압적(押賊 친밀한 신하가 모반을 일으키는 재난)이라 한다. 그 재난을 분개하여 복수하려는 데에 특색이 있다. 군주가 신하에 대한 노여움을 마음 속에 간직하여 그 죄를 방치하고 처형하지 않는 것을 증란(增亂 죄를 두려워한 나머지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재난)이라 한다. 그 재난은 만일의 요행을 바라고 폭거를 일으키는 데에 특색이 있다. 두 대신이 권력을 휘두르면 다투다가 해결을 보지 못함을 권화(卷禍 군주가 두 대신의 싸움에 말려들어가는 재난)라 한다. 이 재난은 두 대신을 번창하게 하여 군주를 위협하거나 살해하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군주가 자기 자신을 경시하고 신비적인 힘을 상실하는 것을 탄위(彈威 위력을 감소시키는 재난)라 한다. 그 재난은 신하가 독약으로 군주를 죽이는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이 다섯 가지 재난은 군주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겁탈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한다. 관리의 임면을 군주 편에서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만 만일 외국에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관리를 임명할 경우에 그 공을 자국의 입장에서 평가하며 이익을 외국의 간신에게 주어 이편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꾸민다. 그 결과 이 편 나라는 통치가 잘 될 것이지만 상대편 외국은 난이 발생할 것이다.
국가가 소란해지거나 망하거나 하는 길은 신하가 군주에게 미움을 받아 외국의 힘에 의해서 그 군주를 현혹하게 하고, 간신이 사랑을 받아 안에서 재난을 일으키는 것이 독약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있다.
- 韓非子 第48篇 八經:起亂[3]-
知臣主之異利者王, 以爲同者劫, 與共事者殺. 故明主審公私之分, 審利害之地, 姦乃無所乘. 亂之所生六也 主母, 後姬, 子姓, 弟兄, 大臣, 顯賢. 任吏責臣, 主母不放 禮施異等, 後姬不疑 分勢不貳, 庶適不爭 權籍不失, 兄弟不侵 下不一門, 大臣不擁 禁賞必行, 顯賢不亂. 臣有二因, 謂外內也. 外曰畏, 內曰愛. 所畏之求得, 所愛之言聽, 此亂臣之所因也. 外國之置諸吏者, 結誅親暱重帑, 則外不籍矣 爵祿循功, 請者俱罪, 則內不因矣. 外不籍, 內不因, 則姦宄塞矣. 官襲節而進, 以至大任, 智也. 其位至而任大者, 以三節持之 曰質, 曰鎭, 曰固. 親戚妻子, 質也 爵祿厚而必, 鎭也 參伍貴帑, 固也. 賢者止於質, 貪饕化於鎭, 姦邪窮於固. 忍不制則下上, 小不除則大誅, 而名實當則徑之. 生害事, 死傷名, 則行飮食 不然, 而與其讎 此謂除陰姦也. 翳曰詭, 詭曰易. 見功而賞, 見罪而罰, 而詭乃止. 是非不泄, 說諫不通, 而易乃不用. 父史賢良播出曰遊禍, 其患鄰敵多資. 僇辱之人近習曰狎賊, 其患發忿疑辱之心生. 藏怒持罪而不發曰增亂, 其患徼幸妄擧之人起. 大臣兩重提衡而不踦曰卷禍, 其患家隆劫殺之難作. 脫易不自神曰彈威, 其患賊夫酖毒之亂起. 此五患者, 人主之不知, 則有劫殺之事. 廢置之事, 生於內則治, 生於外則亂. 是以明主以功論之內, 而以利資之外, 故其國治而敵亂. 卽亂之道: 臣憎, 則起外若眩 臣愛, 則起內若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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