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비밀을 지키고 정보를 얻어라(48.팔경.5.삼언)
비밀을 지키고 정보를 얻어라(48.팔경.5.삼언)
비밀을 지키고 정보를 얻어라
- 한비자 제48편 8경:참언[5]-
현명한 군주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은 용의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주가 어떤 자를 좋게 생각하고 그에게 상을 준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간신은 자기가 부탁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생색을 낼 것이며, 군주가 어떤 자를 미워하여 벌한다는 것이 명백하면 간신은 자기가 청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하여 위력을 과시한다.
그러므로 군주의 말은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면밀하게 조심하여 남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 혼자서 열 사람의 일을 살핀다는 것은 하책인 것이며, 열 사람의 지혜로써 한 사람의 일을 살피는 것이 상책인 것이다. 군주는 이 상책과 하책을 다같이 시행하므로 나쁜 일을 놓치는 법이 없다.
남의 과실을 고발하는 자는 상을 받고, 또한 남의 과실을 고발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 이것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할 경우나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할 경우나 그 어느 편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상하귀천을 막론하고 서로가 법률을 두려워하며, 이익을 가르쳐 주게 된다.
원래, 백성의 본성은 실속이 있는 생활과 명성이 있는 생활을 구하고 있으며, 또 군주는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이름이 빛나는 동시에 상벌권을 장악하기를 바라고 있다. 위에서 말한 정치가 이에 상당한다. 명예와 실속이 다 같이 갖추어져서 완전하면, 평판이 널리 알려질 것이다.
- 韓非子 第48篇 八經:參言[5]-
明主, 其務在周密, 是以喜見則德償, 怒見則威分, 故明主之言隔塞而不通, 周密而不見. 故以一得十者, 下道也 以十得一者, 上道也. 明主兼行上下, 故姦無所失. 伍· 官· 連· 縣而鄰, 謁過賞, 過誅失. 上之於下, 下之於上, 亦然. 是故上下貴賤相畏以法, 相誨以和. 民之性, 有生之實, 有生之名. 爲君者有賢知之名, 有賞罰之實. 名實俱至, 故福善必聞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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