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법과 형벌은 공평하고 엄격해야 한다(6.유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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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형벌은 공평하고 엄격해야 한다(6.유도.5)

 

법과 형벌은 공평하고 엄격해야 한다

- 한비자 제6편 유도[5]-

법률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법률이 인정하는 것만을 행하게 하고, 법률이 못하게 하는 일은 중지시키는 일이다. 법률의 적용은 지혜로운 자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용맹한 자도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형벌은 상대가 대신일 경우에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며, 포상은 아무리 비천한 자일지라도 반드시 주어야 한다.

군주의 과실을 방지하고 신하의 비행을 그치게 하며, 전란을 다스리고 복잡한 일을 해결하며, 경거망동을 못하도록 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백성이 나갈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법이 맡아야 하는 것이다.

관리를 격려하고 백성을 위협하며 나쁜 일을 물리치고, 사기를 못 치게 하는 것이 형벌이다. 형벌이 무거우면 고귀한 자라도 천한 백성을 멸시하지 않는다. 법이 철저히 시행되면 군주는 존엄하며 그 권위가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군주가 존엄하고 권위가 침해당하지 않게 되면 군주는 강대해진다. 그러므로 선왕은 법과 형벌을 존중했다. 그러나 군주가 만일 그것을 버리고 사사로움을 가지고 처리한다면 상하의 구별이 무너질 것이다.

- 韓非子 第6篇 有度[5]-

故以法治國, 擧措而已矣. 法不阿貴, 繩不撓曲. 法之所加, 智者弗能辭, 勇者弗敢爭. 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 故矯上之失, 詰下之邪, 治亂決繆, 絀羨齊非, 一民之軌, 莫如法. 屬官威民, 退淫殆, 止詐僞, 莫如刑. 刑重, 則不敢以貴易賤 法審, 則上尊而不侵, 上尊而不侵, 則主强而守要, 故先王貴之而傳之. 人主釋法用私, 則上下不別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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