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이익에 상반되는 것은 싫어한다(13.화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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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이익에 상반되는 것은 싫어한다(13.화씨.2)

 

이익에 상반되는 것은 싫어한다

- 한비자 제13편 화씨[2]-

대체로 주옥은 임금이 얻고자 애쓰는 것이다. 화씨가 올린 옥돌이 비록 아름다운 옥은 아닐지라도 임금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두 발을 베인 뒤에야 비로소 보옥으로 판정되었다. 보옥을 판정하기도 이처럼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임금이 법술에 대하여 화씨벽을 얻기 위해 애쓰는 만큼 법술로써 여러 신하와 백성들의 사리사욕과 간사함을 금하려고 애쓰지는 않는다. 그러니, 도를 지닌 자, 즉 법술가가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만 제왕의 박옥(법술)을 아직 임금께 올리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임금이 법술을 쓰면 대신이 정권을 함부로 독단할 수 없게 되고, 근신들이 감히 권력을 팔 수 없을 것이다. 관에서 법을 시행하면 놀고 있는 백성들이 농경에 힘써야 하고, 놀고 있는 선비들은 적진에서 위험을 무릅써야 하게 될 것이므로, 법술이란 것은 바로 여러 신하들과 사민이 환난으로 여기는 바가 된다.

따라서 임금이 대신들의 논의를 어기고 백성들의 비방을 무시하며, 홀로 도언(법술의 말)에 맞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술가가 비록 죽음에 이를지라도 법술의 도는 결코 그 진가를 논정받지 못할 것이다.

- 韓非子 第13篇 和氏[2]-

夫珠玉, 人主之所急也. 和雖獻璞而未美, 未爲王之害也, 然猶兩足斬而寶乃論, 論寶若此其難也. 今人主之於法術也, 未必和璧之急也 而禁群臣士民之私邪. 然則有道者之不僇也, 特帝王之璞未獻耳. 主用術, 則大臣不得擅斷, 近習不敢賣重 官行法, 則浮萌趨於耕農, 而遊士危於戰陳 則法術者乃群臣士民之所禍也. 人主非能倍大臣之議, 越民萌之誹, 獨周乎道言也, 則法術之士, 雖至死亡, 道必不論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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