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32.외저설(좌상).508)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508]-
진나라 숙향이 녹을 분배할 때, 공이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공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었다.
한나라 소후가 신자에게 말했다.
“법률이란 실행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신자가 말했다.
“법이란 것은 공적이 인정되면 상을 주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임금님께서는 법을 만들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청원을 들어주시므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소후가 다시 말했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법을 행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청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후 어느 날, 신자가 자기 조카를 관직에 임용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 소후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청원은 전에 그대가 내게 말한 것과 다르지 않은가. 그대 청원을 들어주고 그대의 도를 깨뜨리겠는가 아니면 그대 청원을 들어주지 말아야 하겠는가.”
신자는 송구스러워하며 물러서서 단죄를 청했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508]-
叔向賦獵, 功多者受多, 功少者受少.
韓昭侯謂申子曰:「法度甚不易行也.」 申子曰:「法者, 見功而與賞, 因能而受官. 今君設法度而聽左右之請, 此所以難行也.」 昭侯曰:「吾自今以來知行法矣, 寡人奚聽矣.」 一日, 申子請仕其從兄官. 昭侯曰:「非所學於子也. 聽子之謁, 敗子之道乎, 亡其用子之謁?」 申子辟舍請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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