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측근부터 가차없이 처벌하라(34.외저설(우상).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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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부터 가차없이 처벌하라(34.외저설(우상).306)

 

측근부터 가차 없이 처벌하라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306]-

진나라 문공이 호언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당상의 신하에게 기름진 고기를 널리 나누어주지만, 후궁의 여자들에게는 한 잔의 술과 한 사발의 고기만을 주고 있다. 단지의 술은 연이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까닭에 맑아질 사이가 없고, 날고기는 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때문에 마를 사이가 없다. 한 마리의 소를 잡게 되면 장안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주고, 한 해 동안에 바친 직물은 모두 병사들에게 분배하여 준다. 이렇게 하면 백성으로 하여금 잘 싸우도록 할 수 있겠는가.”

호언이 대답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공이 말했다.

“검문소의 세금이나 시장의 세금을 내리고, 형벌을 가볍게 하면 백성들이 잘 싸울 수 있겠는가.”

호언이 대답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공이 말했다.

“재산을 없앤 자가 있으면 측근을 보내어 도와주고, 죄인은 용서하고 가난뱅이들에게는 선심을 쓰면 백성들이 잘 싸울 수 있겠는가.”

호언이 대답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백성의 생활을 소중히 다루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동원하는 일은 그들을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백성이 군주를 섬기는 것은 생활을 도와달라는 의미였는데 군주가 그러한 백성에게 죽음을 주게 되니 군주를 섬길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문공이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싸우겠는가.”

호언이 대답했다.

“백성이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문공이 말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호언이 대답했다.

“상을 주되 정확히 하고, 벌을 주되 빠짐이 없으면 싸우게 할 수 있습니다.”

문공이 말했다.

“형벌은 그 한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겠는가.”

호언이 대답했다.

“군주와 친밀하거나 귀여워하는 자도 용서 없이 처벌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도 법에 의해서 처단하셔야 됩니다.”

문공은 알았다고 말하고, 다음날 포륙에서 사냥을 하도록 명령했다. 집합시각은 정오, 지각한 자는 군법에 의해서 처단하기로 정했다.

그런데 문공의 중신인 전힐이라는 자가 지각을 했다. 관리가 그의 처벌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문공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그러나 관리는 계속 처벌을 요구했다.

“처형하셔야 합니다.”

마침내 전힐의 허리를 칼로 치고, 일반 백성에게 그 죄를 공개하여 군법이 확실히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그로부터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임금님께서는 전힐을 그렇게도 사랑하셨는데 법대로 집행했다. 앞으로 우리들 따위에 대해서는 더욱 용서가 없을 것이다.”

문공은 이제 백성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 원을 정벌하는 한편, 위나라를 치고, 또 오록을 공략했으며, 양을 공격하여 괵과 싸워 승리하고, 조나라를 토벌하고, 다시 남진하여 정나라를 포위하여 그 성벽을 통과하고, 귀국 도중에 초나라와 싸워 대승을 거두었으며, 돌아와 형옹에서 존왕의 대례를 거행했다. 한 번 군사를 일으켜서 여덟 개의 공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곳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문공이 호언의 계획에 따라 전힐의 허리를 칼로 쳤기 때문인 것이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306]-

晉文公問於狐偃曰:「寡人甘肥周於堂, 巵酒豆肉集於宮, 壺酒不淸, 生肉不布, 殺一牛徧於國中, 一歲之功盡以衣士卒, 其足以戰民乎?」 狐子曰:「不足.」 文公曰:「吾弛關巿之征而緩刑罰, 其足以戰民乎?」 狐子曰:「不足.」 文公曰:「吾民之有喪資者, 寡人親使郞中視事. 有罪者赦之, 貧窮不足者與之. 其足以戰民乎.」 狐子對曰:「不足, 此皆所以愼産也 而戰之者, 殺之也. 民之從公也, 爲愼産也, 公因而迎殺之, 失所以爲從公矣.」 曰:「然則何如足以戰民乎?」 狐子對曰:「令無得不戰.」 公曰:「無得不戰奈何?」 狐子對曰:「信賞必罰, 其足以戰.」 公曰:「刑罰之極安至?」 對曰:「不辟親貴, 法行所愛.」 文公曰:「善.」 明日令田於圃陸, 期以日中爲期, 後期者行軍法焉. 於是公有所愛者曰顚頡. 後期, 吏請其罪, 文公隕涕而憂. 吏曰:「請用事焉.」 遂斬顚頡之脊, 以徇百姓, 以明法之信也. 而後百姓皆懼曰:「君於顚頡之貴重如彼甚也, 而君猶行法焉, 況於我則何有矣.」 文公見民之可戰也, 於是遂興兵伐原, 克之. 伐衛, 東其畝, 取五鹿. 攻陽. 勝虢. 伐曹. 南圍鄭, 反之陴. 罷宋圍. 還與荊人戰城濮, 大敗荊人, 返爲踐土之盟, 遂成衡雍之義. 一擧而八有功. 所以然者, 無他故異物, 從狐偃之謀, 假顚頡之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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