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항아리 물은 큰불을 끄지 못한다(35.외저설(우하).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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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 물은 큰불을 끄지 못한다(35.외저설(우하).400)

 

항아리 물은 큰불을 끄지 못한다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400]-

군주는 법도를 지키며 관리에게 그 실적이 오르도록 요구하여 자기 공적을 세우려고 하는 법이다. 위에 못된 관리가 있으면 그 아래에 멋대로 놀아나는 백성이 있는 법이다. 어지러운 백성 위에 그 직분을 다하는 관리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관리를 다스리되 직접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런 예로는 수목을 밑둥치를 흔들거나 그물의 줄을 잡아당긴 일이 있다. 불이 났을 경우에는 불을 끄는 자의 지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불을 끄는데 관리가 물이 담긴 항아리를 들고 화재 현장에 달려온다면 그것은 다만 한 사람만의 직분을 다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는 일은 못된다.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지휘하면 모두 동원할 수 있다. 이른바 수법이라는 것은 조보가 놀란 말을 처치한 것과 같은 것으로 어떤 부자가 마차를 뒤에서 밀어도 꿈쩍하지 않았는데 조보가 대신 말을 다루니 말이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예는 쇠망치로 쇠를 넓게 펴는 일에서도 볼 수 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이치를 이탈하고 법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요치가 제나라에 임용되어 민왕을 죽이고, 이태가 조나라에 임용되어 주보를 굶겨 죽인 것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400]-

人主者, 守法責成以立功者也. 聞有吏雖亂而有獨善之民, 不聞有亂民而有獨治之吏, 故明主治吏不治民. 說在搖木之本. 與引網之綱. 故失火之嗇夫, 不可不論也. 救火者, 吏操壺走火, 則一人之用也 操鞭使人, 則役萬夫. 故所遇術者, 如造父之遇驚馬, 牽馬推車則不能進, 代御執轡持筴則馬咸騖矣. 是以說在椎鍜平夷, 榜檠矯直. 不然, 敗在淖齒用齊戮閔王, 李兌用趙餓主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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