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인간관계는 이해관계이다(46.육반.2)
인간관계는 이해관계이다
- 한비자 제46편 6반[2]-
옛 속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머리를 감는 일과 같다. 머리털이 빠질지라도 감지 않으면 안 된다.」
머리털이 빠지는 손해를 안타까이 여기는 한편, 모발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익을 망각한다면, 어느 편이나 타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본래 종기에 침을 맞으면 아픈 법이며, 약은 입에 쓴 법이다. 쓰다고 해서 약을 먹지 않고, 아프다고 해서 침을 맞지 않으면 병도 낮지 않는다.
오늘날 상하의 관계에는 부자간의 친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를 행하여 아래를 억압하려고 하면 반드시 원한을 사게 된다. 그 뿐 아니라,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들이 태어나면 반갑다 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대수로이 여기지 않는다. 어느 편이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도 남자는 축복을 받고 여자는 반갑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 자식이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영구적인 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다룰 때도 타산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애정이 없는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
학자가 군주를 논의하는 것을 보면, 모두 상하가 서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이 사실은 군주의 백성에 대한 애정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생각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이며,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인의 처세의 방침은 법령과 금제를 구석구석까지 분명하게 하는 데에 있다. 법령과 금제가 분명하면 모든 관리의 직무가 잘 행해진다. 또, 상벌을 분명히 하고 치우치지 않으면, 백성은 군주에게 필요한 인물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관리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국가는 부강해질 것이다. 국가가 부강해지면 패왕의 업이 완성된다.
패왕이 된다는 것은 군주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 군주가 그런 이익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행하므로 관직을 수여할 경우는 그 능력에 따라 적당히 조절하고, 상벌을 수여할 경우는 그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한다. 신하들에게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그들이 힘을 경주하며 목숨을 다하여 일하면, 그들도 공을 세우고 작록을 얻게 될 것이다. 작록을 얻으면 부귀가 보장된다.
부귀를 얻는다는 것은 신하에게 큰 이익이 된다. 신하가 그런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하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까지 바친다. 있는 힘을 다해 써버려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군주가 어질고 신하가 충성되어야만 패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 韓非子 第46篇 六反[2]-
古者有諺曰:「爲政猶沐也, 雖有棄髮, 必爲之.」 愛棄髮之費而忘長髮之利, 不知權者也. 夫彈痤者痛, 飮藥者苦, 爲苦憊之故不彈痤飮藥, 則身不活, 病不已矣. 今上下之接, 無子父之澤, 而欲以行義禁下, 則交必有郄矣. 且父母之於子也, 産男則相賀, 産女則殺之. 此俱出父母之懷衽, 然男子受賀, 女子殺之者, 慮其後便, 計之長利也. 故父母之於子也, 猶用計算之心以相待也, 而况無父子之澤乎? 今學者之說人主也, 皆去求利之心, 出相愛之道, 是求人主之過於父母之親也, 此不熟於論恩, 詐而誣也, 故明主不受也. 聖人之治也, 審於法禁, 法禁明著, 則官治 必於賞罰, 賞罰不阿, 則民用. 官治則國富 國富, 則兵强: 而霸王之業成矣. 霸王者, 人主之大利也. 人主挾大利以聽治, 故其任官者當能, 其賞罰無私. 使士民明焉, 盡力致死, 則功伐可立而爵祿可致, 爵祿致而富貴之業成矣. 富貴者, 人臣之大利也. 人臣挾大利以從事, 故其行危至死, 其力盡而不望. 此謂君不仁, 臣不忠, 則可以霸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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