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법으로 상벌을 판단해야 한다(6.유도.4)
법으로 상벌을 판단해야 한다
- 한비자 제6편 유도[4]-
군주가 백관을 관찰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할 능력도 없다. 더욱이 그가 눈여겨보려 하면 백관은 외양만을 꾸민다. 그래서 진실을 간파할 수가 없다. 또 자기 귀로 직접 들어보려 하면 신하는 말을 꾸민다. 또 면밀하게 살피려 하면 신하는 혀끝을 놀려 군주의 판단을 그르친다. 그래서 선왕은 사려와 귀와 눈 등은 필요가 없었으므로 자기 재능을 버리고 법으로써 상벌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이처럼 옛날의 현명한 왕들의 방침은 현명했었다. 그리하여 법은 간략했지만 백성들은 범하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천하를 지배했기 때문에 영리한 신하도 군주를 속이지 못했으며, 간신들도 책동하지 못했고, 천 리 밖에 있는 신하도 거짓 보고를 하지 못했다. 측근들도 남의 착함을 숨기고 자기 비행을 감추지 못했으며, 조정의 군신은 도당을 만들지 못하고 군주와 직결하여 각자가 기밀을 지키며 월권을 행하지 않았었다. 정치는 복잡하지 않았으니 여유 있게 되었다.
이유는 군주가 그 권위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하가 군주를 해치는 것은 지형의 변화처럼 서서히 침식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그 기미를 알 수 없으며, 자기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뀌어도 모른다. 그래서 선왕들은 나침반이 되는 법률을 마련하여 그 방향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총명한 군주는 신하들이 법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법률안에서는 사사로움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법률은 과실을 방지하고 사사로움을 버리게 하며, 엄격한 형벌은 명령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백성을 응징하는 것이며, 권위는 군주가 독점하고 신하에게 빌려주지 않으며, 명령은 군주와 신하 양쪽에서 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력과 정치명령을 신하와 함께 행사하면 나쁜 일이 속출하고, 또 법령이 믿을 수 없게 되면 군주의 지위가 위태해지며, 형벌이 애매하면 사악을 제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능숙한 목수는 눈짐작으로도 먹줄을 잘 칠 수 있지만, 만일을 위하여 자나 수평에 의지한다.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일을 빨리 처리해도 실수가 없지만 만일의 실수에 대비해서 선왕의 예에 따른다.」
따라서 먹줄은 반듯하므로 비뚤어진 나무는 그에 따라 잘라 내며, 수준기는 수평하므로 그에 따라 솟은 곳을 깎아 내는 것이다. 저울이 정확하면 무거운 편은 줄이고 가벼운 편은 더할 수 있으니 평등해지는 것이다.
- 韓非子 第6篇 有度[4]-
夫爲人主而身察百官, 則日不足, 力不給. 且上用目, 則下飾觀 上用耳, 則下飾聲 上用慮, 則下繁辭. 先王以三者爲不足, 故舍己能而因法數, 審賞罰. 先王之所守要, 故法省而不侵. 獨制四海之內, 聰智不得用其詐, 險躁不得關其佞, 姦邪無所依. 遠在千里外, 不敢易其辭 勢在郎中, 不敢蔽善飾非 朝廷群下, 直湊單微, 不敢相踰越. 故治不足而日有餘, 上之任勢使然也.
夫人臣之侵其主也, 如地形焉, 卽漸以往, 使人主失端, 東西易面而不自知. 故先王立司南以端朝夕. 故明主使其群臣不遊意於法之外, 不爲惠於法之內, 動無非法. 法所以凌過遊外私也 嚴刑, 所以遂令懲下也. 威不貸錯, 制不共門. 威· 制共, 則衆邪彰矣 法不信, 則君行危矣 刑不斷, 則邪不勝矣. 故曰: 巧匠目意中繩, 然必先以規矩爲度 上智捷擧中事, 必以先王之法爲比. 故繩直而枉木斲, 準夷而高科削, 權衡縣而重益輕, 斗石設而多益少.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