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말에 책임 지게하고 월권을 금하라(7.이병.2)
말에 책임지게 하고 월권을 금하라
- 한비자 제7편 이병[2]-
군주가 신하의 간교하고 악독한 행위를 억제하려면 진언과 성과가 일치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신하가 어떤 일을 계획하여 의견을 말하였을 때, 그 일을 맡겨 두고, 그 성과가 일의 과정과 같고 그 과정이 신하의 진언과 동일하면 포상할 것이며, 만일 성과가 그 일의 과정과 합치되지 않고 또 결과가 진언과 일치하지 않으면 벌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하들이 말로 대단한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도 그 성과가 적으면 벌해야 한다.
성과가 적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자신이 분명히 한 말에 따르지 못한 점을 벌하는 것이다. 또 신하들이 분명히 말로 밝힌 의견이 적은 데도 그 성과가 클 경우에도 벌해야 한다. 그것은 그 성과가 큰 데 대하여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언행불일치의 해독이 성과가 크다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옛날 한나라의 소후가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데 관을 담당한 자가 그에게 의복을 덮어주었다. 소후는 깨어나자 기뻐하면서 측근에게 물었다.
“누가 옷으로 덮어 주었느냐?”
측근이 대답했다.
“관을 담당한 자가 덮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후는 관을 담당한 자와 옷을 담당한 자를 함께 처벌했다. 옷을 담당한 자를 처벌한 것은 그 직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이고, 관을 담당하는 자를 처벌한 것은 직무 외의 일에 참견했기 때문이다. 물론 소후가 춥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직무 외의 월권의 해독이 추위보다 더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예로 본 것처럼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다룰 경우 신하는 자기 직책 외의 일로 공로를 올리지 못하게 했고, 진언한 이상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만일 직책 외의 월권을 감행하면 사형에 처했고, 진언한 바를 실천하지 못해도 처벌했다. 신하가 자기 직책만을 지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게 하면 그들은 도당을 만들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지 못한다.
- 韓非子 第7篇 二柄[2]-
人主將欲禁姦, 則審合 刑名者, 言與事也. 爲人臣者陳而言, 君以其言授之事, 專以其事責其功. 功當其事, 事當其言, 則賞 功不當其事, 事不當其言, 則罰. 故群臣其言大而功小者則罰, 非罰小功也, 罰功不當名也 群臣其言小而功大者亦罰, 非不說於大功也, 以爲不當名也. 害甚於有大功, 故罰.
昔者韓昭侯醉而寢, 典冠者見君之寒也, 故加衣於君之上, 覺寢而說, 問左右曰:「誰加衣者?」 左右答曰:「典冠.」 君因兼罪典衣殺典冠. 其罪典衣, 以爲失其事也 其罪典冠, 以爲越其職也. 非不惡寒也, 以爲侵官之害甚於寒.
故明主之畜臣, 臣不得越官而有功, 不得陳言而不當. 越官則死, 不當則罪. 守業其官, 所言者貞也, 則群臣不得朋黨相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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