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도당은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8.양권.5)
도당은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 한비자 제8편 양권[5]-
군주가 국가를 통치하려면 반드시 도당을 타파해야 한다. 정치를 잘 하려면 하사품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적절하지 않으면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는 더욱 요구하게 된다. 소원대로 하사한다는 것은 원수에게 도끼를 주는 격이다. 도끼로 군주를 찍으려 덤빌 것이다. 황제(黃帝)는 이렇게 말했다.
「상(上)과 하(下)는 하루에 백 차례나 싸우고 있다.」
신하는 그 내심을 숨기고 군주를 노리며, 군주는 법으로써 신하를 재판한다. 그러므로 법도는 이를 확립하게 되면 신하를 제어하는 무기가 되므로 군주의 보배요, 이와는 반대로 도당을 만드는 것은 신하의 보배가 된다.
원래 신하가 그 군주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도당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주가 하나를 잃게 되면 수십 배의 이익을 얻는다. 국가를 지켜나가려면 군주는 그 신하의 세력권을 너무 확대시켜서는 안되며, 도를 지키는 군주는 신하의 사사로운 재물이 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신하를 부귀하게 하면 군주에게 반역하여 죽이려 들 것이다.
만일 군주가 위기를 두려워한다면 재빨리 정식으로 태자를 옹립하여 다른 야망을 제거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 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정에서는 간신의 동향을 관찰하고, 법도는 반드시 군주 자신이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신하 가운데서 그 부귀가 공로보다 초과된 자가 있으면 이것을 깎아 내려야 하며, 공로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더 두터이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작업을 도에 맞게 하여 신하가 도당을 만들어 군주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때 깎아 내리는 일을 갑작스럽게 해서는 안되고 보름달이 줄어들듯이 해야 하며, 또 두터이 하는 것도 냉수를 데우듯 서서히 하여 신하로 하여금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법령을 간단히 하여 벌은 신중히 기하여야 하며 벌할 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군주는 형벌이라는 자신의 활시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 韓非子 第8篇 揚權[5]-
欲爲其國, 必伐其聚 不伐其聚, 彼將聚衆. 欲爲其地, 必適其賜 不適其賜, 亂人求益. 彼求我予, 假讐人斧 假之不可, 彼將用之以伐我. 黃帝有言曰:「上下一日百戰.」 下匿其私, 用試其上 上操度量, 以割其下. 故度量之立, 主之寶也 黨與之具, 臣之寶也. 臣之所不弑其君者, 黨與不具也. 故上失扶寸, 下得尋常. 有國之君, 不大其都 有道之君, 不貴其家. 有道之君, 不貴其臣 貴之富之, 備將代之. 備危恐殆, 急置太子, 禍乃無從起. 內索出圉, 必身自執其度量. 厚者虧之, 薄者靡之. 虧靡有量, 毋使民比周, 同欺其上. 虧之若月, 靡之若熱. 簡令謹誅, 必盡其罰. 毋弛而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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