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작은 공을 세운 것은 손해다(18.남면.3)
작은 공을 세운 것은 손해다
- 한비자 제18편 남면[3]-
군주는 신하가 말할 때 반드시 그 처음의 말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대로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또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신하에 대해서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사항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책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면, 신하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침묵을 지키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말을 하던 않던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군주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사업의 전말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이익이 오지 않고 반드시 손해가 돌아올 것이다.
어쨌든 수입을 많이 올리고, 지출을 적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미욱한 군주는 그렇지 않고 수입만 도모하고 지출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지출이 수입의 두 배가 되는 손해를 입게 되어도 모르고 있다. 과연 그렇게 되면 이익은 허울만의 것이요, 알맹이는 없는 셈이다. 그러한 상태의 공로는 이익은 적고 해는 크다.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어야만 비로소 공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을 소모해도 벌을 받지 않고, 사소한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이 된다면 신하들은 더욱더 비용을 많이 쓰고 작은 공을 세우려 든다. 작은 공이 세워지는 결과는 군주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18篇 南面[3]-
主道者, 使人臣有必言之責, 又有不言之責. 言無端末辯無所驗者, 此言之責也 以不言避責持重位者, 此不言之責也. 人主使人臣言者必知其端以責其實, 不言者必問其取舍以爲之責. 則人臣莫敢妄言矣, 又不敢黙然矣, 言· 黙則皆有責也.
人主欲爲事, 不通其端末, 而以明其欲, 有爲之者, 其爲不得利, 必以害反. 知此者, 任理去欲. 擧事有道, 計其入多, 其出少者, 可爲也. 惑主不然, 計其入, 不計其出, 出雖倍其入, 不知其害, 則是名得而實亡. 如是者功小而害大矣. 凡功者, 其入多, 其出少, 乃可謂功. 今大費無罪而少得爲功, 則人臣出大費而成小功, 小功成而主亦有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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