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악습과 구법은 바꿔라(18.남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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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습과 구법은 바꿔라(18.남면.4)

 

악습과 구법은 바꿔라

- 한비자 제18편 남면[4]-

정치를 모르는 자는 옛 법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관습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 뻔하지만 성인은 바꾸라고 하든지 바꾸지 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직 치국의 목표로 삼을 뿐이다. 옛 법과 관습을 변경시키지 않는 것은 그것이 상법(常法)이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에 있다. 그러나 이윤이 은나라의 관습을 바꾸지 않고, 태공망이 주나라의 관습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은의 탕왕이나 주의 무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관중이 제나라의 법을 개혁하지 않고 곽언도 진나라의 법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제나라의 환공이나 진나라의 문공은 패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대체로 옛 법을 바꾸지 않는 것은 민심의 안정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혼란한데도 옛 법을 개혁하지 않는 것은 옛날의 혼란을 계승하는 것이 되고, 또 민심에 따르면 간악한 행위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민중이 우매하여 혼란을 의식하지 못하고, 군주가 겁이 많아 옛 법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상 실태(失態)가 된다.

군주가 된 자가 현명하며, 치국의 도를 터득하여 엄격하게 그것을 단행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민심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단연 정치의 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예증으로는 상앙이 조정에 출입하고 있을 때, 무쇠 창과 무거운 방패로 몸을 지키며 뜻밖의 재변에 대비한 것이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진나라의 곽언이 처음 국정을 행했을 때는 문공에게 호위병이 있었고, 관중이 새로이 국정을 시작할 때는 환공에게는 무거라는 호위대가 있었다. 이것은 다 같이 민중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 韓非子 第18篇 南面[4]-

不知治者, 必曰:「無變古, 毋易常.」 變與不變, 聖人不聽, 正治而已. 然則古之無變, 常之毋易, 在常古之可與不可. 伊尹毋變殷, 太公毋變周, 則湯· 武不王矣. 管仲毋易齊, 郭偃毋更晉, 則桓· 文不霸矣. 凡人難變古者, 憚易民之安也. 夫不變古者, 襲亂之迹 適民心者, 恣姦之行也. 民愚而不知亂, 上懦而不能更, 是治之失也. 人主者, 明能知治, 嚴必行之, 故雖拂於民心, 立其治. 說在商君之內外而鐵殳, 重盾而豫戒也. 故郭偃之始治也, 文公有官卒 管仲始治也, 桓公有武車: 戒民之備也. 是以愚贛窳墯之民, 苦小費而忘大利也, 故夤虎受阿謗. 而*진小變而失長便, 故鄒賈非載旅. 狎習於亂而容於治, 故鄭人不能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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