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엄한 형으로 가벼운 죄를 금지한다(26.수도.2)
엄한 형으로 가벼운 죄를 금지한다
- 한비자 제26편 수도[2]-
옛날의 법을 잘 지킨 현명한 군주는 무겁다 싶은 엄형으로 가볍다 싶은 죄를 금지했으며, 견딜 수 없다 싶은 엄벌로써 없애기 쉬운 비행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군자나 소인이 마찬가지로 바르게 되었고, 도척과 같은 큰 도둑도 증자나 사어와 마찬가지로 청렴한 인물이 된 것이다. 아무리 탐욕스러운 도둑도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황금을 주우려 하지 않는 것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맹분과 하육도 적의 강약을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싸운다면 용맹한 이름을 떨칠 수 없는 것이며, 도척도 잘 될 전망이 없이 함부로 손을 대면 이득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현명한 군주가 금령을 엄수하면 맹분과 하육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눌리게 되고, 도척도 탈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는 능력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맹분과 하육도 범할 수 없도록 엄중한 금령을 만들고, 도척도 빼앗을 수 없도록 금령을 지키면 포악한 자는 근신을 하게 되며, 사악한 자는 올바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천하는 공평하게 되고 일반 민심도 정직하게 될 것이다.
- 韓非子 第26篇 守道[2]-
古之善守者, 以其所重禁其所輕, 以其所難止其所易, 故君子與小人俱正, 盜跖與曾· 史俱廉. 何以知之? 夫貪盜不赴谿而掇金, 赴谿而掇金則身不全. 賁· 育不量敵, 則無勇名 盜跖不計可, 則利不成. 明主之守禁也, 賁· 育見侵於其所不能勝, 盜跖見害於其所不能取, 故能禁賁· 育之所不能犯, 守盜跖之所不能取, 則暴者守愿, 邪者反正. 大勇愿, 巨盜貞, 則天下公平, 而齊民之情正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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