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포상하라(30.내저설(상)신상.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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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포상하라(30.내저설(상)신상.300)

 

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포상하라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칠술:신상[300]-

포상이 불충분하고 애매하면 신하는 군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법이지만, 상이 충분하고 확실하면 신하는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는 법이다. 그 예증으로는 윤문자가 백성은 초원에 모여드는 사슴과 같다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월왕이 신하가 소화작업에 힘을 기울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궁정에 방화한 일, 신상의 정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레의 끌채를 세워 둔 일, 이회가 궁술을 연마시키기 위해서 활 잘 쏘는 자를 소송에서 이기게 해준 일, 송나라 송문 사람들은 상제노릇을 하느라 야윈 사람에게 상으로 관직을 주었기 때문에 말라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월왕 구천은 포상의 효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뽐내는 두꺼비에게도 수레를 세우고 예를 갖추었으며, 한나라의 소공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진 고의(袴衣)를 상주기 위하여 간수해 두었다. 원래 상을 후하게 주면 누구나 고무되어 맹분과 같은 용사가 된다. 아낙네들이 누에를 만지고 어부가 뱀장어를 만지는 것도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信賞[300]-

賞譽薄而謾者下不用, 賞譽厚而信者下輕死. 其說在文子稱「若獸鹿」. 故越王焚宮室, 而吳起倚車轅, 李悝斷訟以射, 宋崇門以毁死. 句踐知之, 故式怒䵷 昭侯知之, 故藏弊袴. 厚賞之使人爲賁· 諸也, 婦人之拾蠶, 漁者之握鱣, 是以效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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