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날개 잘린 새는 사람을 따른다(34.외저설(우상).108)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비자

날개 잘린 새는 사람을 따른다(34.외저설(우상).108)

 

날개 잘린 새는 사람을 따른다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108]-

설공이 위나라 소공의 재상으로 있을 때, 왕의 곁에서 쌍둥이가 시중을 들고 있었다. 하나는 양호요 하나는 반기라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나 설공에게는 공손하지 못했다. 그래서 둘을 불러다가 윷을 놀기로 하고, 사람들에게 100금을 주어 쌍둥이 형제와 겨루게 하기도 했다. 잠시 후에 몸종이 이렇게 알려 왔다.

“장계가 대문 앞에 와 있습니다.”

설공은 화를 벌컥 내고 칼을 몸종에게 내주면서 말했다.

“가서 그 놈을 죽여라. 나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는 놈이 아닌가.”

몸종이 잠시 주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장계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장계는 공을 위해서 전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서 공의 귀에 미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설공은 명령을 취소하고 장계를 손님으로 후하게 대접하면서 말했다.

“그 동안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줄 일이 없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당신을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자를 시켜 천 섬의 쌀을 장계에게 보내주는 한편, 재물을 관리하는 자를 시켜 500금을 주어 보냈고, 수레와 말을 다루는 관리를 시켜 좋은 말과 수레 두 대를 저택까지 보내 주었으며, 다시 내시에게 명하여, 궁중의 미녀 20명을 그에게 선사했다.

이것을 보고 쌍둥이 형제는 속삭였다.

“설공을 위해 일하면 반드시 소득이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가 돌아온다. 우리들도 앞으로는 설공을 위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투어 설공을 위해 일을 했다.

설공은 다만 그의 권한에 의해서 군주의 정치술을 빌었을 뿐이었는데 쌍둥이 시종들을 자극하여 자기에게 해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하물며 군주가 군주로서의 정치술을 행한다고 하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원래 새를 길들이려면 날개를 먼저 자르는 법이다. 날개를 자르면 반드시 사람을 따르게 되고, 먹이를 먹게 된다. 어찌 사람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건대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기를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쓰면 되는 것이다. 군주가 주는 녹을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군주가 주는 지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조치하면 되는 것이다. 군주의 녹을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군주가 주는 관직에 따르게 하면 결국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108]-

辥公之相魏昭侯也, 左右有欒子者曰陽胡, 潘其, 於王甚重, 而不爲辥公. 辥公患之. 於是 乃召與之博, 予之人百金, 令之昆弟博 俄又益之人二百金. 方博有閒, 謁者言客張季之子在門, 公怫然怒, 撫兵而授謁者曰:「殺之!吾聞季之不爲文也.」 立有間, 時季羽在側, 曰:「不然. 竊聞季爲公甚, 顧其人陰未聞耳.」 乃輟不殺客而大禮之, 曰:「曩者聞季之不爲文也, 故欲殺之 今誠爲文也, 豈忘季哉!」 告稟獻千石之粟, 告府獻五百金, 告騶私廏獻良馬固車二乘, 因令奄將宮人之美妾二十人幷遺季也, 欒子因相謂曰:「爲公者必利, 不爲公者必害, 吾曹何愛不爲公?」 因私競勸而遂爲之. 辥公以人臣之勢, 假人主之術也, 而害不得生, 況錯之人主乎!

夫馴烏者斷其下翎, 則必恃人而食, 焉得不馴乎? 夫明主畜臣亦然, 令臣不得不利君之祿, 不得無服上之名. 夫利君之祿, 服上之名, 焉得不服?

 

 

 

 


[목록]

접속자집계

오늘
1
어제
1
최대
14
전체
659,180
그누보드5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 버전 Copyright © 고전읽기/사주.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