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법과 술수, 속을 보이지 마라(38.논난.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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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술수, 속을 보이지 마라(38.논난.3.14)

 

법과 술수, 속을 보이지 마라

- 한비자 제38편 논난(3)[14]-

관자가 말했다.

“안방에서 말하면 그 말이 방안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며, 묘당에서 말하면 그 말이 묘당 전체의 사람에게 들린다. 그처럼 공명정대해야 천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관중이 안방에서 말하면 그 말이 방안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묘당에서 말하면 그 말이 묘당 전체의 사람에게 들린다고 한 것은, 비단 놀며 장난을 칠 때나 음식을 먹을 때만이 아니라, 천하의 대사까지도 포함하여 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군주의 대사란 법이 아니면 술수이다. 법이란, 문서에 기록하여 관청에 비치하며 일반 백성에게 공포하는 것을 말한다. 술수란, 군주의 마음 속에 간직하여 신하의 갖가지 행동의 동기를 참조 비교하여 남몰래 신하들을 지배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고, 술수는 사람이 알면 좋지 못한 것이다. 군주가 법을 말하면, 나라안의 신분이 낮은 자라도 그것을 널리 듣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며, 또 당상의 고관들도 널리 알고 있다. 한편 술수를 사용하면, 왕이 사랑하는 측근이라도 그것을 알 수 없으며, 더욱이 방안에 있는 자가 알 까닭이 없다. 그런데 관자는 안방에서 말하면 방안에 널리 미치며, 묘당에서 말하면 묘당 안의 전체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말하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술의 본질을 터득한 자가 할 말이 아닌 것이다.”

- 韓非子 第38篇 論難(三)[14]-

管子曰:「言於室, 滿於室 言於堂, 滿於堂, 是謂天下王.」

或曰: 管仲之所謂言室滿室· 言堂滿堂者, 非特謂遊戱飮食之言也, 必謂大物也. 人主之大物, 非法則術也. 法者, 編著之圖籍, 設之於官府, 而布之於百姓者也. 術者, 藏之於胸中, 以偶衆端而潛御群臣者也. 故法莫如顯, 而術不欲見. 是以明主言法, 則境內卑賤莫不聞知也, 不獨滿於堂 用術, 則親愛近習莫之得聞也, 不得滿室. 而管子猶曰「言於室滿室, 言於堂滿堂」, 非法術之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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