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법과 술은 모두 필요하다(43.정법.1)
법과 술은 모두 필요하다
- 한비자 제43편 정법[1]-
어떤 사람이 물었다.
“신불해와 공손앙의 이론 중에 어느 것이 국가에 유익합니까.”
한비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1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강추위에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따라서 의복과 음식 중 어느 하나가 사람에게 소중하냐고 묻는다면 어느 것이나 없어서는 안될 물건인 것입니다. 둘 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신불해는 술(術)을 주장하고 있고, 공손앙은 법을 시행했습니다. 술이란 군주가 신하의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수여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 생살의 권력을 장악하여 신하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것은 군주가 굳게 지켜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법이란 관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며, 그 형벌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백성들이 믿고 있는 것이며, 법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벌을 가하며, 이 법을 신하의 기준으로 합니다.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위에 있어서는 그 눈이 가려지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로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이 술과 법은 그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함께 제왕에게 필요한 도구입니다.”
- 韓非子 第43篇 定法[1]-
問者曰:「申不害·
公孫鞅, 此二家之言孰急於國?」
應之曰:「是不可程也. 人不食, 十日則死 大寒之隆, 不衣亦死. 謂之衣食孰急於人, 則是不可一無也, 皆養生之具也. 今申不害言術而公孫鞅爲法. 術者, 因任而授官, 循名而責實, 操殺生之柄, 課群臣之能者也, 此人主之所執也. 法者, 憲令著於官府, 刑罰必於民心, 賞存乎愼法, 而罰加乎姦令者也, 此臣之所師也. 君無術, 則弊於上 臣無法, 則亂於下, 此不可一無, 皆帝王之具也.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