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법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47.팔설.3)
법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한비자 제47편 팔설[3]-
현명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법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민중 모두가 명철한 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 현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을 법령으로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민중 모두가 현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양주나 묵적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명찰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난세에 처하여 결국 일을 처리하지 못했었다. 포초나 화각은 천하의 온갖 사람이 현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포초는 고목처럼 서서 죽었고, 화각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래가지고는 현자라 할지라도 농사와 전투에 필요한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현명한 군주가 사람을 명찰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진 인물은 자기 이론을 아낌없이 토로하여 군주와 협조하게 하며, 현명한 군주가 사람을 존중할 경우는 존중된 유능한 인물은 전력을 다하여 행동하게 한다. 그런데 요즘 군주를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웅변을 명찰력이 있다고 하며, 실용성이 없는 행위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국가의 부강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식하고 웅변이 좋고 지혜가 공자나 묵자와 같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공자나 묵자는 농사를 지을 줄 몰랐으니 국가에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효도를 갖추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증자나 사어와 같은 백성들도 그들은 전투에 종사할 줄 몰랐으니 국가에 있어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백성에게는 개인적으로 편리한 일이 있고, 군주에게는 국가적인 이익이 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며, 관직에 있지 않고서도 명예가 빛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이다. 학문을 그만두게 하고 법률을 명시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억압하고 공로를 세우는데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은 군주의 국가적인 이익이다. 법을 시행하는 것은 백성의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는 목적도 있다. 그런데 한 편에서 학문을 존중하게 되면 백성은 그가 의지하고 있는 법을 의심하게 된다. 공로를 포상하는 것은 백성을 고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한편에서 덕행을 존중하고 있으니, 백성은 재화를 생산하는데 태만하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학문을 존중한 결과는 법을 의심하게 될 것이며, 덕행을 존중하게 되면 공로도 귀찮은 것이 된다. 그래가지고는 국가의 부강을 바라기는 어렵다.
- 韓非子 第47篇 八說[3]-
察士然後能知之, 不可以爲令, 夫民不盡察. 賢者然後能行之, 不可以爲法, 夫民不盡賢. 楊朱· 墨翟, 天下之所察也, 干世亂而卒不決, 雖察而不可以爲官職之令. 鮑焦· 華角, 天下之所賢也, 鮑焦木枯, 華角赴河, 雖賢不可以爲耕戰之士. 故人主之所察, 智士盡其辯焉 人主之所尊, 能士盡其行焉. 今世主察無用之辯, 尊遠功之行, 索國之富强, 不可得也. 博習辯智如孔· 墨, 孔· 墨不耕耨, 則國何得焉? 修孝寡欲如曾· 史, 曾· 史不戰攻, 則國何利焉? 匹夫有私便, 人主有公利. 不作而養足, 不仕而名顯, 此私便也 息文學而明法度, 塞私便而一功勞, 此公利也. 錯法以道民也, 而又貴文學, 則民之所師法也疑 賞功以勸民也, 而又尊行修, 則民之産利也惰. 夫貴文學以疑法, 尊行修以貳功, 索國之富强, 不可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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