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포상에는 명예가 벌에는 불명예가(49.오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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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에는 명예가 벌에는 불명예가(49.오두.7)

 

포상에는 명예가 벌에는 불명예가

- 한비자 제49편 오두[7]-

지금 여기에 성질이 나쁜 어린이가 있다고 하자. 부모가 몹시 걱정을 해도 좀처럼 고치지 않고, 마을 사람이 나무라도 소용없으며, 손위 어른이 타일러도 아랑곳없다. 이와 같이 부모의 사랑과 마을 사람의 조치와 손위 어른의 지혜를 동원하여 그 어린이를 설득해도 결국 그 성질은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방의 관리가 군사를 동원하여 못된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면 그 아이는 두려운 나머지 성격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가르칠 힘이 없고, 결국 지방 관청의 엄벌을 필요로 하는 셈이다. 그것은 곧, 백성은 원래 사랑하면 오만해지고, 권위에는 굴복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불과 10인(약 16미터) 높이의 성을 산을 잘 탄다는 누계라는 자도 넘지 못하는 것은 성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높이 천인(仞)의 산이라도 절름발이 양을 놓아먹이는 것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그 법률을 험준하게 하며, 형벌을 준엄하게 시행한다. 또 물건이 길에 떨어져 있을 경우 그것을 주워도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을 알면 하찮은 천 따위도 줍는 법이지만 반드시 해가 돌아온다면 황금도 줍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군주는 법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포상은 정확하고 후하게 주고 벌은 준엄하고 확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그것을 백성에게 널리 알려 두어야 한다. 상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벌을 행할 때는 용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명예가 포상에 따르게 하고, 불명예가 벌에 따르게 하면 백성은 누구나 전력을 다해 일하게 될 것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蠹[7]-

今有不才之子, 父母怒之弗爲改, 鄕人譙之弗爲動, 師長敎之弗爲變. 夫以父母之愛, 鄕人之行· 師長之智, 三美加焉, 而終不動, 其脛毛不改. 州部之吏, 操官兵, 推公法, 而求索姦人, 然後恐懼, 變其節, 易其行矣. 故父母之愛不足以敎子, 必待州部之嚴刑者, 民固驕於愛, 聽於威矣. 故十仞之城, 樓季弗能踰者, 峭也 千仞之山, 跛牂易牧者, 夷也. 故明主峭其法而嚴其刑也. 布帛尋常, 庸人不釋 鑠金百溢, 盜跖不掇. 不必害, 則不釋尋常 必害手, 則不掇百溢. 故明主必其誅也. 是以賞莫如厚而信, 使民利之 罰莫如重而必, 使民畏之 法莫如一而固, 使民知之. 故主施賞不遷, 行誅無赦, 譽輔其賞, 毁隨其罰, 則賢, 不肖俱盡其力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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