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명예와 불명예가 분명해야 한다(49.오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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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불명예가 분명해야 한다(49.오두.8)

 

명예와 불명예가 분명해야 한다

- 한비자 제49편 오두[8]-

공로가 있어 작위를 주었는데도 한편에서는 관직을 무시하고 있다. 농사에 성실하여 상을 주었는데도 한편에서는 그 가업을 경시하고 있다. 관청에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대를 받고 있는데도 한편에서는 속세를 버린 군자라고 하여 고상하다고 한다.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했는데도 한편에서는 용기 있는 자라고 극찬한다. 명예나 불명예가 선명치 않고, 상벌의 성질이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법률이나 금제가 타락하여 백성은 더욱 질서가 없어진 것이다.

가령, 형제가 타인에게 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해를 입힌 자를 공격하는 것을 도리에 맞는 일이라 하고, 친구가 치욕을 당했다 해서 곧 복수를 하는 것도 마음이 바른 사람의 소행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리를 찾거나 마음의 바른 점을 과시하는 사적 행위가 행하여진다는 것은 군주의 법률이 침범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주가 그러한 사적 보복행위를 존중하며, 법률을 침범한 죄를 잊고 있으면 백성은 다투어 용기를 내어서 결투를 하게 되고, 관리는 그것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노동을 하지 않고 의식을 취하는 자를 유능하다고 하며, 전공이 없는데도 존경을 받게 되면 현자라 해서 존경을 받는다. 그와 같은 풍조가 있는 한 군대는 약화될 것이며, 농토는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는 행위가 성황을 이루게 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게 될 것이다.

- 韓非子 第49篇 五蠹[8]-

今則不然

其有功也爵之, 而卑其士官也 以其耕作也賞之, 而少其家業也 以其不收也外之, 而高其輕世也 以其犯禁也罪之, 而多其有勇也. 毁譽· 賞罰之所加者, 相與悖繆也, 故法禁壞而民愈亂. 今兄弟被侵, 必攻者, 廉也 知友被辱, 隨讐者, 貞也. 廉貞之行成, 而君上之法犯矣. 人主尊貞廉之行, 而忘犯禁之罪, 故民程於勇, 而吏不能勝也. 不事力而衣食, 則謂之能 不戰功而尊, 則謂之賢. 賢能之行成, 而兵弱而地荒矣. 人主說賢能之行, 而忘兵弱地荒之禍, 則私行立而公利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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