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군주는 독자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52.인주.2)
군주는 독자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 한비자 제52편 인주[2]-
법술을 주장하는 인사와 대신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군주에게 법술을 아는 인사가 있으면 대신은 멋대로 행세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근신도 세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대신이 세력을 장악하고 국사를 제멋대로 다루며, 자기 이익만을 취하고, 또 작당하여 군주와 친숙하지 않은 자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법술을 아는 인사는 좀처럼 진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술을 터득하고 있는 인사는 발탁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신들 때문에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군주가 대신의 의론을 물리치고,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진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법술의 인사는 감히 진언할 기회가 없게 된다.
현명한 군주는 신하의 공적을 관찰하여 작록을 내리고, 능력을 평가하여 관직을 수여한다. 그 때문에 현명한 군주가 임용한 자는 반드시 현명하고 능력이 있다. 만일 그러한 인물이 진출하면 정실적인 청탁이 없어질 것이다. 공적을 세운 자가 많은 녹을 받고, 능력이 있는 자가 대관이 되면 협객도 객기를 부리지 않을 것이며, 식객들도 권문세가에 드나들지 않고, 따라서 도당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 韓非子 第52篇 人主[2]-
且法術之士, 與當途之臣, 不相容也. 何以明之? 主有術士, 則大臣不得制斷, 近習不敢賣重 大臣· 左右權勢息, 則人主之道明矣. 今則不然, 其當途之臣, 得勢擅事以環其私, 左右近習, 朋黨比周以制疏遠, 則法術之士奚時得進用, 人主奚時得論裁? 故有術不必用, 而勢不兩立, 法術之士焉得無危? 故君人者非能退大臣之議, 而背左右之訟, 獨合乎道言也, 則法術之士, 安能蒙死亡之危而進說乎? 此世之所以不治也. 明主者, 推功而爵祿, 稱能而官事, 所擧者必有賢, 所用者必有能, 賢能之士進, 則私門之請止矣. 夫有功者受重祿, 有能者處大官, 則私劍之士, 安得無離於私勇而疾距敵, 遊宦之士焉得無撓於私門而務於淸潔矣? 此所以聚賢能之士, 而散私門之屬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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