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상벌이 엄격하면 민심이 안정된다(55.제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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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이 엄격하면 민심이 안정된다(55.제분.1)

 

상벌이 엄격하면 민심이 안정된다

- 한비자 제55편 제분[1]-

일반적으로 국토가 넓고 군주의 위력이 있는 국가 중에 법률을 소중히 여기고, 백성에게 명령하면 실천이 잘 되며, 금지하면 중지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군주가 작록을 수여하고 형벌을 제정하여 반드시 엄벌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잘 통치되고 있으면 백성은 평안하고, 정국이 문란하면 국가는 위태해진다. 법률이 엄격해야만 민심이 안정되고, 금령이 가벼우면 정국이 어지러워진다.

백성은 누구나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생각한다. 또 백성이 좋아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위에 있는 자가 그것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백성은 이익을 좋아하고 형벌을 미워하는 법이다. 위에 있는 자는 그것을 잘 장악하고, 백성의 힘을 자유롭게 지배해야 되며, 정국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도 금제가 경시되고 정국이 나빠지는 것은 상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백성을 다스릴 경우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 선심을 쓰면 법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난을 수습하는 길은 벌할 자는 벌하며 포상할 자는 포상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방법인 것이다.

국가를 다스리는 자로서 법을 제정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존속시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멸망시키는 자도 있다. 멸망시키는 자는 상벌을 제정해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그 상벌을 구분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벌을 형식상으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명확히 했다고 볼 수가 없다. 명찰력이 있는 군주의 구분은 포상과 처벌을 정확히 하므로 참된 구분이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백성은 법률을 존중하고 금령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상을 기대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백성은 상을 기대하지 않고 공적인 일에 열중하게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55篇 制分[1]-

夫凡國博君尊者, 未嘗非法重而可以至乎令行禁止於天下者也. 是以君人者分爵制祿, 則法必嚴以重之. 夫國治則民安, 事亂則邦危. 法重者得人情, 禁輕者失事實. 且夫死力者, 民之所有者也, 情莫不出其死力以致其所欲 而好惡者, 上之所制也, 民者好利祿而惡刑罰. 上掌好惡以御民力, 事實不宜失矣 然而禁輕事失者, 刑賞失也. 其治民不秉法爲善也, 如是, 則是無法也. 故治亂之理, 宜務分刑賞爲急,

治國者莫不有法, 然而有存有亡 亡者, 其制刑賞不分也. 治國者, 其刑賞莫不有分 有持異以爲分, 不可謂分 至於察君之分, 獨分也. 是以其民重法而畏禁願毋抵罪而不敢胥賞. 故曰: 不待刑賞而民從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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