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지혜에 의존하면 상벌 어지럽다(55.제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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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에 의존하면 상벌 어지럽다(55.제분.3)

 

지혜에 의존하면 상벌 어지럽다

- 한비자 제55편 제분[3]-

우연히 세우게 된 공로도 이미 있었던 약속에 따르는 것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과실의 형적도 말만 가지고서는 식별하기가 어렵다. 그 때문에 그것들에 가해지는 상벌도 일정하지 못하고 문란하다.

이른바 약속에 따르고 있으므로 우연이었다는 것을 식별하기 곤란하며, 신하의 과실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 군주가 법규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겉치레만의 공로는 식별하기가 힘들며, 실정을 관찰하더라도 간악의 근원을 잘못 판단하고 기만을 당하게 되면 상벌이 정확히 행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겉치레만의 공을 세우려고 하는 인사가 이름을 떨치게 되며, 국외에서는 논객들이 모략을 일삼게 된다. 그래서 우매한 학자, 목숨을 아끼는 비겁자, 의협심을 과시하는 자, 웅변가들이 함께 어울려서 허위의 도를 창도하고, 세속과 결탁하여 환영을 받는다. 따라서 법률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며, 형벌이 죄인에게 가해질 수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상벌은 더욱 복잡해지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교활한 지혜에 의한 공로와 참된 공로가 출현하면 법규에 의한 평가가 어렵고,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법규에 의한 평가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법률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은 일정하지만 지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직책과 직무가 일치하지 못하면 법률을 제대로 실시할 수가 없다. 또 형벌도 복잡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상벌은 질서가 없어지고 정치는 엉망이 된다. 모두가 형벌과 포상의 한계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 韓非子 第55篇 制分[3]-

凡畸功之循約者難知, 過刑之於言者難見也, 是以刑賞惑乎貳. 所謂循約難知者, 姦功也 臣過之難見者, 失根也. 循理不見虛功, 度情詭乎姦根, 則二者安得無 兩失也? 是以虛士立名於內, 而談者爲略於外, 故愚· 怯· 勇· 慧相連而以虛道屬俗而容乎世. 故其法不用, 而刑罰不加乎僇人. 如此, 則刑賞安得不容其二? 實故有所至, 而理失其量, 量之失, 非法使然也, 法定而任慧也. 釋法而任慧者, 則受事者安得其務? 務不與事相得, 則法安得無失, 而刑安得無煩? 是以賞罰擾亂, 邦道差誤, 刑賞之不分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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