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 - 성인의 법도에 따라 나라를 훔친다 (외편:10.거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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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 - 성인의 법도에 따라 나라를 훔친다 (외편:10.거협,4)

성인의 법도에 따라 나라를 훔친다 (외편:10.거협,4)

 

성인의 법도에 따라 나라를 훔친다

- 장자(외편) 제10편 거협[4]-

세상을 위해 말과 되를 만들어 물건을 되면 곧 말과 되에 따라 물건을 훔친다. 세상을 위해 저울을 만들어 물건을 달면 곧 저울에 따라 물건을 훔친다. 세상을 위해 부신과 도장을 만들어 그것을 믿게 하면 곧 부신과 도장에 따라 물건을 훔친다. 세상을 위해 인의로써 그릇됨을 바로잡으려 하면 곧 인의를 따라 물건을 훔친다.

허리띠의 고리를 훔친 자는 처형을 당하지만 나라를 훔친 자는 제후가 된다. 제후의 문안에는 인의가 존재한다. 그러니 이것은 인의와 성인의 지혜까지 훔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큰 도적의 방법을 따라 제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인의와 되와 말과 저울, 부신과 도장의 편리함을 훔치는 것은 높은 벼슬을 상으로 줘도 막을 수 없는 것이며, 도끼로 위협을 해도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도적을 이롭게 하면서도 그것을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은 바로 성인의 잘못인 것이다.

- 莊子(外篇) 第10篇 胠篋[4]-

爲之斗斛以量之, 則竝與斗斛而竊之. 爲之權衡以稱之, 則竝與權衡而竊之. 爲之符璽以信之, 則竝與符璽而竊之. 爲之仁義以矯之, 則竝與仁義而竊之. 何以知其然邪? 彼竊鉤者誅, 竊國者爲諸侯, 諸侯之門而仁義存焉, 則是非竊仁義聖知邪? 故逐於大盜, 揭諸侯, 竊仁義竝斗斛權衡符璽之利者, 雖有軒冕之賞弗能勸, 斧鉞之威弗能禁. 此衆利盜跖而使不可禁者, 是乃聖人過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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