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 - 성인이란 큰 도적의 보호자에 불과하다 (외편:10.거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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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란 큰 도적의 보호자에 불과하다 (외편:10.거협,2)

 

성인이란 큰 도적의 보호자에 불과하다

- 장자(외편) 제10편 거협[2]-

세상의 지혜라는 것 중에 큰 도적을 위해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닌 것이 있는가? 이른바 성인이란 큰 도적을 위해 지켜주는 사람이 아닌 이가 있는가?

옛날 제나라는 이웃 고을이 서로 바라보이고 닭과 개소리가 서로 들리도록 인가가 많았고, 고기그물, 새그물이 쳐지는 곳과 쟁기와 괭이로 경작되는 땅이 사방 이천여 리나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방 국경 안에 종묘와 땅의 신, 곡식의 신의 사당을 세우고 마을을 다스리는 방법이 어느 하나 성인을 본뜨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전성자가 하루아침에 제나라 왕을 죽이고 나라를 도둑질했다. 도둑질한 것이 어찌 나라뿐이겠는가? 성인의 지혜에서 나온 법까지도 도둑질했다. 그러므로 전성자는 도둑이라는 명성은 붙여졌어도 몸은 요임금이나 순임금처럼 편안히 지냈다.

조그만 나라는 감히 그를 비난하지 못하였고, 큰 나라도 감히 그를 처벌하지 못했으며, 12대에 걸쳐 제나라를 차지했었다.

그러니 제나라와 아울러 성인의 지혜에서 나온 법까지도 훔침으로써 그 도적의 몸이 지켜지지 않았던가?

- 莊子(外篇) 第10篇 胠篋[2]-

故嘗試論之, 世俗之所謂知者, 有不爲大盜積者乎? 所謂聖者, 有不爲大盜守者乎? 何以知其然邪? 昔者齊國隣邑相望, 鷄狗之音相聞, 罔罟之所布, 耒耨之所刺, 方二千餘里. 闔四竟之內, 所以立宗廟社稷, 治邑屋州閭鄕曲者, 曷嘗不法聖人哉! 然而田成子一旦殺齊君而盜其國, 所盜者豈獨其國邪? 竝與其聖知之法而盜之. 故田成子有乎盜賊之名, 而身處堯舜之安, 小國不敢非, 大國不敢誅, 專有齊國. 則是不乃竊齊國, 竝與其聖知之法以守其盜賊之身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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